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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내용
  • 조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 뿐 아니라 각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존재하여 그 양이 방대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실세계의 경제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이러한 법령을 통해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문제는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반드시 국회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입법된 법률에 그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각종 세법의 적용 과정에서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그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글자’ 와 ‘숫자’ 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은 ‘특정 금액’ 의 숫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숫자의 근거는 추상적인 ‘글자’ 로 만들어진 조세 법률에서 도출됩니다. 결국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글자’ 와 ‘숫자’ 등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부 분야
  • - 조세불복 (각종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세무조사 대응)
    - 형사재판 대응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 절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