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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내용
  •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 관련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노동행위 관련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재해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며 산재, 부당해고, 징계, 임금체불, 통상임금 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단적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선거, 노조전임자 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법률적 자문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세부 분야
  • - 산재불승인 관련 처분취소의 심사·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의 행정소송
    - 임금청구 및 노동조합 관련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