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국민의 각종 신청에 대한 인허가처분, 행정제재 등 불이익처분 등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취소, 무효확인 등 소송을 진행하며 집행정지신청 등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각종 손실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불복청구
- 건설사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 불복청구
- 각종 인허가 관련 불복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