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번호 제목 작성일
17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08-31 11:1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심사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0. 7. 13.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의 개정은 향후 진행될 부당지원행위 사건뿐 아니라 현재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상가격 산정, 부당성 판단 등에 있어 공정위의 입증과 연관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정방법 개정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 요건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원행위성 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이슈 중 하나가 ‘정상가격’입니다.

개정안은 판례 및 최근 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개정안은 판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등)에 따라 (1)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2)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참고하여 (3)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 가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위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성 판단기준 신설

개정안은 법원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성 판단 시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성 판단기준 개정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 및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현재 부당지원 심사지침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부당성 판단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서, 지원객체(특수관계인 포함)가 지원금액을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객체가 직접 속하지 않는 관련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시로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들이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현재 심사지침은 지원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 1,000만 원이 2002년에 정해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20. 7. 13. ~ 8. 3.)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8~9월경 전원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고, 확정된 개정안을 회사 compliance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