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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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규 노동법 개정안 입니다 | 20-07-29 20:18 |
차량침수 관련 보상 안내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음. ○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음. ○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